[공법]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변경 > 개정사항

본문 바로가기
사이트 내 전체검색


회원로그인

개정사항

[공법]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변경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4-05 02:22 조회2,544회 댓글0건

본문

◎ 분양가상한제 지정 및 해제
-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 10% 이상 지역
-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% 증가한 지역
- 직전 3개월간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
-->
◎ 분양가상한제 지정 및 해제
- 직전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
-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% 이상 증가한 지역
- 직전 2개월간 지역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
접속자집계

오늘
65
어제
210
최대
2,775
전체
550,253
그누보드5
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© 소유하신 도메인. All rights reserved.
상단으로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