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법]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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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4-05 02:22 조회2,54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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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분양가상한제 지정 및 해제
-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 10% 이상 지역
-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% 증가한 지역
- 직전 3개월간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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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분양가상한제 지정 및 해제
- 직전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
-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% 이상 증가한 지역
- 직전 2개월간 지역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
-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 10% 이상 지역
-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% 증가한 지역
- 직전 3개월간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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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분양가상한제 지정 및 해제
- 직전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
-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% 이상 증가한 지역
- 직전 2개월간 지역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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