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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공법] 건축법 위반 벌금 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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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4-04 23:24 조회2,44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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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) 건축신고, 가설건축물축조신고, 착공신고,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
⇒ 200만원 이하 벌금
-> 5,000만원 이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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