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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공법] 다중이용건축물 감리자 지정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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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4-04 01:52 조회2,36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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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감리전문회사가 감리
-> -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가 감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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