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법]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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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3-28 22:03 조회2,44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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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미관지구
- 미관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음
-> 미관지구는 경관지구에 통합되어 삭제처리
*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도 보호지구로 통합됨.
- 미관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음
-> 미관지구는 경관지구에 통합되어 삭제처리
*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도 보호지구로 통합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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