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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공법] 둘 이상의 용도지구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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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3-28 21:51 조회2,33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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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축물이 미관지구, 고도지구에 걸쳐있는 경우는 미관지구, 고도지구의 규정을 적용
-> -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있는 경우는 고도지구의 규정을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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