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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공법] 서울 전체지역 및 과천.세종시 투기과열지구 지정(2017년8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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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8-15 01:28 조회2,60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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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TV.DTI 40% 적용(1가구 1건이상 주택담보대출 있으면 LTV.DTI 30% 적용, 실수요자인 경우 50%로 완화)
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
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(청약통장 가입후 2년경과 + 납입횟수 24회 이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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