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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법] 조정 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 개정 사항(2017년8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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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8-15 01:24 조회2,46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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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.(2주택자는 10%가산, 3주택자 이상은 20% 가산)
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.
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추가(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).
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% 일괄 적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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