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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법] 조정 대상지역 LTV.DTI 10% 하향 적용(2017년7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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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8-15 01:17 조회2,64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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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 대상지역은 LTV.DTI 10% 하향 적용(LTV는 70%에서 60%로, DTI는 60%에서 50%로 조정)
조정 대상아닌 지역은 LTV.DTI 하향 적용 1년 연장

- DTI.LTV 하향 예외 대상
1) 무주택자
2) 주태가격 5억이하
3)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
4) 생애최초 구입자 연소득 7천만원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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