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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세법] 양도소득세 노부모봉양 1주택 요건 기간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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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8-18 16:20 조회2,53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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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부모 봉양으로 2주택 보유시 종전주택 5년이내 양도할 경우(배우자 직계 포함)
--> 노부모 봉양으로 2주택 보유시 종전주택 10년이내 양도할 경우(배우자 직계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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