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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공법]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위반 벌금 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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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4-06 12:33 조회2,71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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⇒ 농업생산.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 금지(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 벌금)
--> ⇒ 농업생산.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 금지(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 벌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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