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법] 주택 감리자 지정 변경 > 개정사항

본문 바로가기
사이트 내 전체검색


회원로그인

개정사항

[공법] 주택 감리자 지정 변경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4-05 00:10 조회2,478회 댓글0건

본문

a) 300세대 미만
⇒ 건축사, 건축감리전문회사, 종합관리전문회사 --> 건축사, 건설기술용역업자
b) 300세대 이상
⇒ 건축감리전문회사, 종합관리전문회사 --> 건설기술용역업자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
접속자집계

오늘
37
어제
73
최대
2,775
전체
549,798
그누보드5
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© 소유하신 도메인. All rights reserved.
상단으로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