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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공법] 건축물 구조안전 기준 개정(2018 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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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4-04 21:38 조회2,65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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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물(창고.축사는 제외)(2015년 개정)
-> -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물(목조는 500제곱미터, 창고.축사는 제외)(2018 년 개정)

-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(16층 이상,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)
--> -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(구조안전 확인 기준과 동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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