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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세법]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(2019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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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3-18 15:48 조회4,464회 댓글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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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율개정]
- 세율(초과누진세율)
⇒ 6억원 이하는 0.5%, 최대 300만원
⇒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300만원 + 6억 초과분의 0.75%, 최대 750만원
⇒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750만원 + 12억 초과분의 1%, 최대 4,550만원
⇒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4,550만원 + 50억 초과분의 1.5%, 최대 1억1,150만원
⇒ 94억원 초과시는 1억1,150만원 + 94억 초과분의 2%

------->

- 세율(초과누진세율) : 2주택 이하 소유한 경우
⇒ 3억원 이하는 0.5%, 최대 150만원
⇒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50만원 + 3억 초과분의 0.75%, 최대 360만원
⇒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360만원 + 6억 초과분의 1%, 최대 960만원
⇒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960만원 + 12억 초과분의 1.4%, 최대 6,280만원
⇒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6,280만원 + 50억 초과분의 2%, 최대 1억5,080만원
⇒ 94억원 초과시는 1억5,080만원 + 94억 초과분의 2.7%

- 세율(초과누진세율) :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
⇒ 3억원 이하는 0.6%, 최대 180만원
⇒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80만원 + 3억 초과분의 0.9%, 최대 450만원
⇒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450만원 + 6억 초과분의 1.3%, 최대 1,230만원
⇒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1,230만원 + 12억 초과분의 1.8%, 최대 8,070만원
⇒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8,070만원 + 50억 초과분의 2.5%, 최대 1억9,070만원
⇒ 94억원 초과시는 1억9,070만원 + 94억 초과분의 3.2%

[세부담 상한변경]
- 세부담상한은 150%
-->
- 세부담상한
⇒ 2주택 이하 : 150%
⇒ 조정대상지역 2주택 : 200%
⇒ 3주택 이상 : 300%

[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]
- 공정시장가액비율 80%에서 2019년부터 85%로 상향 조정


*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더 복잡해 졌네요 ㅠㅠ

댓글목록

고길석님의 댓글

고길석 작성일

네감사합니다!!!

제스님의 댓글

제스 작성일

감사합니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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