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중개실무] 경매 및 공매 관련 개정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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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3-05 14:13 조회2,41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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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매]
-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감정가의 10분의 1로 한다.
--> -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.
* 최초 경매에서는 감정가가 최저매각가격이지만 이후에는 20% 저감된 가격이 되니 최저매각가격으로 바로잡습니다.
[공매]
- 대금납부기간은 법원 경매는 1월 이내이나 압류재산은 1천만원 미만은 7일 이내 1천만원 이상은 60일 이내이다.
--> - 대금납부기간은 법원 경매는 1월 이내이나 압류재산은 3천만원 미만은 7일 이내 3천만원 이상은 30일 이내이다.
-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감정가의 10분의 1로 한다.
--> -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.
* 최초 경매에서는 감정가가 최저매각가격이지만 이후에는 20% 저감된 가격이 되니 최저매각가격으로 바로잡습니다.
[공매]
- 대금납부기간은 법원 경매는 1월 이내이나 압류재산은 1천만원 미만은 7일 이내 1천만원 이상은 60일 이내이다.
--> - 대금납부기간은 법원 경매는 1월 이내이나 압류재산은 3천만원 미만은 7일 이내 3천만원 이상은 30일 이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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