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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민법] 주택임대차법.상가임대차법 개정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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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2-28 16:04 조회3,24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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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 범위 개정]
- 기준 : 서울(1억원 중 3,400만원),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(8,000만원 중 2,700만원), 광역시(6,000만원 중 2,000만원), 기타(5,000만원 중 1,7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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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준 : 서울(1억1,000만원 중 3,700만원),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(1억원 중 3,400만원), 광역시(6,000만원 중 2,000만원), 기타(5,000만원 중 1,700만원)

[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개정]
- 서울 : 보호대상(4억원), 소액환산보증금(6,500만원), 최우선변제액(2,200만원)
- 인천 및 과밀억제권 : 보호대상(3억원), 소액환산보증금(5,500만원), 최우선변제액(1,900만원)
- 광역시 : 보호대상(2억4천만원), 소액환산보증금(3,800만원), 최우선변제액(1,300만원)
- 기타 : 보호대상(1억8천만원), 소액환산보증금(3,000만원), 최우선변제액(1,00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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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 : 보호대상(6억1천만원), 소액환산보증금(6,500만원), 최우선변제액(2,200만원)
- 인천 및 과밀억제권 : 보호대상(5억원), 소액환산보증금(5,500만원), 최우선변제액(1,900만원)
- 광역시 : 보호대상(3억9천만원), 소액환산보증금(3,800만원), 최우선변제액(1,300만원)
- 기타 : 보호대상(2억7천만원), 소액환산보증금(3,000만원), 최우선변제액(1,000만원)

[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전체 기간 개정]
-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
-> -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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