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법] 임대차 최장존속기간 개정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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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2-27 15:19 조회3,39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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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대차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.
- 석조, 석회조, 연와조, 식목, 염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20년 이상 약정 가능
--> 최장존속기간 규정은 없다. 당사자는 계약으로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 이상 약정 가능.
* 임대차 최장존속기간 규정은 2016년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.
- 석조, 석회조, 연와조, 식목, 염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20년 이상 약정 가능
--> 최장존속기간 규정은 없다. 당사자는 계약으로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 이상 약정 가능.
* 임대차 최장존속기간 규정은 2016년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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