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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부동산학개론] 부동산투자회사법 관련 개정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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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2-22 14:07 조회3,06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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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) 주식 공모는 자본금 30% 이상, 영업인가 후 1년6개월 내에 일반청약에 제공
--> h) 주식 공모는 자본금 30% 이상, 영업인가 후 2년 내에 일반청약에 제공

i) 주주1인과 특별관계자는 자기관리는 100분의 30이상, 위탁관리는 100분의 40이상 초과주식 소유 금지
--> i) 주주1인과 특별관계자는 자기관리, 위탁관리 모두 100분의 50이상 초과주식 소유금지

죄송합니다. 작년에 바뀐내용 같은데 작년에 2차만 준비하느라 미처 몰랐습니다. 다행히 시험에는 안나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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