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시법] 직권경정등기 보고 규정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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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9-05 16:01 조회2,89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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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해관계있는 제3자 없는 경우 직권경정 등기후 지방법원장에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에 통지
--> - 이해관계있는 제3자 없는 경우 직권경정 등기후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에 통지
* 등기관 직권경정 후 지방법원장에 사후보고 하는 규정이 삭제됨.
[참고문제-14회기출]
등기관의 직권경정등기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) 등기의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.
2) 경정 전 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법 제32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직권경정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.
3)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의 승낙이 있으면 직권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.
4)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경우 지방법원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.
5)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그 경정등기의 취지를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...
직권경정 후 지방법원장 보고가 삭제되었으므로 정답은 4번
--> - 이해관계있는 제3자 없는 경우 직권경정 등기후 등기권리자와 의무자에 통지
* 등기관 직권경정 후 지방법원장에 사후보고 하는 규정이 삭제됨.
[참고문제-14회기출]
등기관의 직권경정등기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1) 등기의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요한다.
2) 경정 전 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법 제32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직권경정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.
3)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의 승낙이 있으면 직권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.
4)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경우 지방법원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.
5)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그 경정등기의 취지를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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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경정 후 지방법원장 보고가 삭제되었으므로 정답은 4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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