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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공시법] 저당권 등기 시 공동담보목록 첨부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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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9-04 16:32 조회3,803회 댓글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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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저당 담보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 첨부
--> 공동저당 담보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

[참고문제 - 25회 기출]
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1) 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.
2)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,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.
3)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.
4)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.
5)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.
...
공동담보목록을 첨부문서로 제공하던 것에서 등기관이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정답은 2번

댓글목록

김도현님의 댓글

김도현 작성일

많이 보내주세요.열심히 배우겠습니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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