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법] 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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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4-01 16:18 조회3,435회 댓글1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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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50% 감액(총 부과횟수 5회 이하)
- 영리목적이나 상습위반건축물의 경우에는 50% 가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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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50% 감액(총 5회 부과횟수는 폐지하고 지속부과로 개정)
- 영리목적이나 상습위반건축물의 경우에는 100% 가중
- 영리목적이나 상습위반건축물의 경우에는 50% 가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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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50% 감액(총 5회 부과횟수는 폐지하고 지속부과로 개정)
- 영리목적이나 상습위반건축물의 경우에는 100% 가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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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님의 댓글
안녕 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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