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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세법]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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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3-10 16:32 조회2,907회 댓글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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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재산세 분납기준 완화
- 500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납가능
--> - 250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납가능
- 1천만원 이하일땐 500만원 초과금액, 1천만원 초과시는 50% 분납
--> 500만원 이하일땐 250만원 초과금액, 500만원 초과시는 50% 분납

◎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
- 세율(초과누진세율) : 2주택 이하 소유한 경우
⇒ 3억원 이하는 0.5%, 최대 150만원 --> 0.6%로 상향
⇒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50만원 + 3억 초과분의 0.7%, 최대 360만원 --> 0.8%로 상향
⇒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360만원 + 6억 초과분의 1%, 최대 960만원 --> 1.2%로 상향
⇒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960만원 + 12억 초과분의 1.4%, 최대 6,280만원 --> 1.6%로 상향
⇒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6,280만원 + 50억 초과분의 2%, 최대 1억5,080만원 --> 2.2%로 상향
⇒ 94억원 초과시는 1억5,080만원 + 94억 초과분의 2.7% --> 3.0%로 상향

- 세율(초과누진세율) :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
⇒ 3억원 이하는 0.6%, 최대 180만원 --> 0.8%로 상향
⇒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80만원 + 3억 초과분의 0.9%, 최대 450만원 --> 1.2%로 상향
⇒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450만원 + 6억 초과분의 1.3%, 최대 1,230만원 --> 1.6%로 상향
⇒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1,230만원 + 12억 초과분의 1.8%, 최대 8,070만원 --> 2.0%로 상향
⇒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8,070만원 + 50억 초과분의 2.5%, 최대 1억9,070만원 --> 3.0%로 상향
⇒ 94억원 초과시는 1억9,070만원 + 94억 초과분의 3.2% --> 4%로 상향

◎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 확대
- 2주택 이하 : 150% --> 동일
- 조정대상지역 2주택 : 200% --> 300%로 상향
- 3주택 이상 : 300% --> 동일

◎ 종합부동산세 연령별 공제율 개정
- 60세 이상은 10%, 65세 이상은 20%, 70세 이상은 30% 공제
--> 60세 이상은 20%, 65세 이상은 30%, 70세 이상은 40% 공제

댓글목록

최고관리자님의 댓글

최고관리자 작성일

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은 올해 개정안이라 일단 수정은 보류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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