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세법] 주택 취득세 관련 개정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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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3-09 14:34 조회2,480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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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주택(유상취득)
-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세 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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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법정 계산한 차등세율 적용
⇒ (취득당시가액 * 2/3억원 - 3) / 100
⇒ 예) 과세표준 7억원인 주택 취득세율 계산 = (7억원 * 2/3억원 - 3) / 100 = 1.6667 %
-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.(표준세율 4% 적용)(2020년 신설)
-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세 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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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법정 계산한 차등세율 적용
⇒ (취득당시가액 * 2/3억원 - 3) / 100
⇒ 예) 과세표준 7억원인 주택 취득세율 계산 = (7억원 * 2/3억원 - 3) / 100 = 1.6667 %
-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.(표준세율 4% 적용)(2020년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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