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세법] 주택 취득세 관련 개정사항 > 개정사항

본문 바로가기
사이트 내 전체검색


회원로그인

개정사항

[세법] 주택 취득세 관련 개정사항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3-09 14:34 조회2,480회 댓글0건

본문

◎ 주택(유상취득)
-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세 2%
-->
-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법정 계산한 차등세율 적용
  ⇒ (취득당시가액 * 2/3억원 - 3) / 100
  ⇒ 예) 과세표준 7억원인 주택 취득세율 계산 = (7억원 * 2/3억원 - 3) / 100 = 1.6667 %

-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.(표준세율 4% 적용)(2020년 신설)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
접속자집계

오늘
176
어제
217
최대
2,775
전체
550,154
그누보드5
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© 소유하신 도메인. All rights reserved.
상단으로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