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시법]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개정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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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3-06 17:05 조회2,32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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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부동산의 변경등기
- 건물의 경우 표시변경신청의무 해태시 과태료 부과
--> - 토지나 건물의 표시변경신청의무 해태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.(해태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됨)
◎ 대지권의 변경등기
- 소유자가 1월 이내 등기신청(해태시 과태료 부과)
--> - 소유자가 1월 이내 등기신청(해태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됨)
◎ 멸실등기
- 1월 이내 멸실등기 신청(건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)
--> - 1월 이내 멸실등기 신청(해태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됨)
- 건물의 경우 표시변경신청의무 해태시 과태료 부과
--> - 토지나 건물의 표시변경신청의무 해태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.(해태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됨)
◎ 대지권의 변경등기
- 소유자가 1월 이내 등기신청(해태시 과태료 부과)
--> - 소유자가 1월 이내 등기신청(해태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됨)
◎ 멸실등기
- 1월 이내 멸실등기 신청(건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)
--> - 1월 이내 멸실등기 신청(해태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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