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법] 공인중개사 금지행위 신설 조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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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2-21 18:10 조회3,00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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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(2019년 8월 신설)
-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◎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(2019년 8월 신설)
-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◎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.(2019년 8월 신설)
- 안내문,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
- 안내문,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중개의뢰를 유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
- 안내문,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의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.광고행위를 방해하는 행위
-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.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
-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-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◎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(2019년 8월 신설)
-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◎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.(2019년 8월 신설)
- 안내문,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
- 안내문,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중개의뢰를 유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
- 안내문,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의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.광고행위를 방해하는 행위
-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.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
-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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