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법] 중개대상물 표시.광고 의무 신설 조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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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2-19 17:03 조회3,02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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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) 중개대상물 표시.광고 의무
- 중개대상물 표시.광고에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면 안된다는 규정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
- 중개대상물 표시.광고에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, 면적,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물에 대한 표시.광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2019년 8월 신설)
-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.광고하거나 과장되게 표시.광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2019년 8월 신설)
- 표시.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2019년 8월 신설)
-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.광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.(2019년 8월 신설)
-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시.광고 모니터링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제공자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2019년 8월 신설)
- 중개대상물 표시.광고에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면 안된다는 규정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
- 중개대상물 표시.광고에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, 면적,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물에 대한 표시.광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2019년 8월 신설)
-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.광고하거나 과장되게 표시.광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2019년 8월 신설)
- 표시.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2019년 8월 신설)
-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.광고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.(2019년 8월 신설)
-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시.광고 모니터링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제공자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(2019년 8월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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