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법]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수정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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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9-24 15:56 조회3,08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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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년 8월 2일에 부동산거래신고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이 있었는데요.
법안이 공포되고 시행은 6개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8월2일 공포된 개정사항은 금년시험에는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라 다시 아래 내용으로 수정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매매계약 체결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 신고해야 한다.
--> - 매매계약 체결시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 신고해야 한다.(2020년 2월부터는 30일로 단축)
- 거래계약 해제, 무효,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,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
--> - 거래계약 해제, 무효,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,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(2020년 2월부터 시행)
- 허위계약 신고 시 3,000만원 이하 과태료
--> - 허위계약 신고 시 3,000만원 이하 과태료(2020년 2월부터 시행)
법안이 공포되고 시행은 6개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8월2일 공포된 개정사항은 금년시험에는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라 다시 아래 내용으로 수정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매매계약 체결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 신고해야 한다.
--> - 매매계약 체결시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 신고해야 한다.(2020년 2월부터는 30일로 단축)
- 거래계약 해제, 무효,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,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
--> - 거래계약 해제, 무효,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,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(2020년 2월부터 시행)
- 허위계약 신고 시 3,000만원 이하 과태료
--> - 허위계약 신고 시 3,000만원 이하 과태료(2020년 2월부터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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