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법]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개정사항(2019년8월2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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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9-02 18:58 조회3,240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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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자전거래 방지를 위해 추가된 내용입니다.
◎ 거래계약 해제
- 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날인후 시군구청장에 제출
- 거래계약 해제, 무효,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,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<-- 추가됨
◎ 의무위반 처벌
-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
-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취득세 3배이하 과태료(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)
- 거래대금증명자료 제출 위반시 3,000만원 이하 과태료
- 거래대금증명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
- 허위계약 신고 시 3,000만원 이하 과태료 <-- 추가됨
◎ 거래계약 해제
- 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날인후 시군구청장에 제출
- 거래계약 해제, 무효,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,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<-- 추가됨
◎ 의무위반 처벌
-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
-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취득세 3배이하 과태료(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)
- 거래대금증명자료 제출 위반시 3,000만원 이하 과태료
- 거래대금증명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
- 허위계약 신고 시 3,000만원 이하 과태료 <-- 추가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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