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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법] 분양가 상한제 관련 개정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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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8-12 17:25 조회4,19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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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일 분양가 상한제 뉴스를 보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 지정 필수 요건과 전매기한도 개정이 되네요.
시행이 10월이라 만약 문제가 나오면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시기가 좀 애매하네요.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기존]
-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(필수요건)
- 직전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(선택요건)
-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% 이상 증가한 지역(선택요건)
- 직전 2개월간 지역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(선택요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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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정]
-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(필수요건)
- 직전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(선택요건)
-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% 이상 증가한 지역(선택요건)
- 직전 2개월간 지역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(선택요건)


[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기존]
- 수도권
a) 인근시세 70% 미만
⇒ 공공주택은 투기과열 8년, 그 외 8년
⇒ 일반주택은 투기과열 4년, 그 외 4년
b) 인근시세 70 ~ 85% 미만
⇒ 공공주택은 투기과열 6년, 그 외 6년
⇒ 일반주택은 투기과열 3년, 그 외 3년
c) 인근시세 85 ~ 100% 미만
⇒ 공공주택은 투기과열 4년, 그 외 4년
⇒ 일반주택은 투기과열 3년, 그 외 2년
d) 인근시세 100% 이상
⇒ 공공주택은 투기과열 3년, 그 외 3년
⇒ 일반주택은 투기과열 3년, 그 외 1년 6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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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개정]
- 수도권
a) 인근시세 80% 미만
⇒ 공공주택은 투기과열 10년, 그 외 8년
⇒ 일반주택은 투기과열 10년
b) 인근시세 80 ~ 100% 미만
⇒ 공공주택은 투기과열 8년, 그 외 6년
⇒ 일반주택은 투기과열 8년
c) 인근시세 100% 이상
⇒ 공공주택은 투기과열 5년, 그 외 3년
⇒ 일반주택은 투기과열 5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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