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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공법] 건축법 행정형벌 벌금 오류 수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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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3-25 16:40 조회3,13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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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) 부실공사, 규정위반설계 및 감리로 건물 주요 구조부 붕괴되어 공중위험발생 및 사상자 발생한 경우
⇒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
-->
⇒ 공중위험발생 : 10년 이하 징역
⇒ 사상자 발생 : 무기징역 이나 3년 이상 징역
⇒ 업무상 과실로 공중위험발생 :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
⇒ 업무상 과실로 사상자 발생 :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

b)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, 용도변경, 건축제한 위반한 건축주 및 시공자
⇒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  --> ⇒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

c) 현장조사 확인업무 결과 허위보고
⇒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--> ⇒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

d)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허가, 용도변경, 건축제한 위반한 건축주 및 시공자
⇒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--> ⇒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
* 2017년도에 건축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 10배 강화되어서 오류를 바로 잡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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