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세법] 종합부동산세 추가 개정사항(2019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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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3-19 16:36 조회2,51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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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지분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 개정]
a) 종합합산 대상토지
⇒ 15억원 이하는 0.75%, 최대 1,125만원
⇒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는 1,125만원 + 15억 초과분의 1.5%, 최대 5,625만원
⇒ 45억원 초과시는 5,625만원 + 45억 초과분의 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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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) 종합합산 대상토지
⇒ 15억원 이하는 1%, 최대 1,500만원
⇒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는 1,500만원 + 15억 초과분의 2%, 최대 7,500만원
⇒ 45억원 초과시는 7,500만원 + 45억 초과분의 3%
[분할납부 개정]
- 500만원 초과시 2월 이내 분납가능
-> - 250만원 초과시 6월 이내 분납가능
a) 종합합산 대상토지
⇒ 15억원 이하는 0.75%, 최대 1,125만원
⇒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는 1,125만원 + 15억 초과분의 1.5%, 최대 5,625만원
⇒ 45억원 초과시는 5,625만원 + 45억 초과분의 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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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) 종합합산 대상토지
⇒ 15억원 이하는 1%, 최대 1,500만원
⇒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는 1,500만원 + 15억 초과분의 2%, 최대 7,500만원
⇒ 45억원 초과시는 7,500만원 + 45억 초과분의 3%
[분할납부 개정]
- 500만원 초과시 2월 이내 분납가능
-> - 250만원 초과시 6월 이내 분납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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