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세법] 취득세 관련 개정사항(2019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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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3-13 16:07 조회2,57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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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과세 및 비과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]
-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: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(기존은 30일)
- 비과세 대상이 과세대상 또는 감면 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 :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(기존은 30일)
- 중과세 배제 :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(기존 30일) 이내에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된 경우 중과세하지 않음.
[취득의 시기]
-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
--> -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은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(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가능한 날)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
[취득가격 범위]
- 중개보수는 개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에서 제외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포함됨.(2019년 신설)
-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: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(기존은 30일)
- 비과세 대상이 과세대상 또는 감면 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 :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(기존은 30일)
- 중과세 배제 :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(기존 30일) 이내에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된 경우 중과세하지 않음.
[취득의 시기]
-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
--> -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은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(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가능한 날)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
[취득가격 범위]
- 중개보수는 개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에서 제외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포함됨.(2019년 신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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