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동산학개론] 주택연금 대상주택 기준 변경 > 개정사항

본문 바로가기
사이트 내 전체검색


회원로그인

개정사항

[부동산학개론] 주택연금 대상주택 기준 변경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8-06 14:54 조회710회 댓글0건

본문

⇒ 대상주택 : 9억원 이하의 주택

-->

⇒ 대상주택 : 12억원 이하의 주택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
접속자집계

오늘
83
어제
158
최대
2,775
전체
550,429
그누보드5
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© 소유하신 도메인. All rights reserved.
상단으로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