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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세법]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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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8-04 20:41 조회1,01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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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세대 1주택 특례세율(9억이하 주택)
a) 6,000만원 이하는 0.05%, 최대 3만원
b) 6,000만원 초과 1억 5,000만원 이하는 3만원 + 6,000만원 초과금액의 0.1%, 최대 12만원
c) 1억 5,000만원 초과 3억 이하는 12만원 + 1억 5,000만원 초과금액의 0.2%, 최대 42만원
d) 3억원 초과는 42만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0.35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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