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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세법]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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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8-04 20:29 조회82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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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) 수탁자
⇒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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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) 위탁자
⇒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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