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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민사특별법] 최우선 변제권 기준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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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8-04 19:39 조회99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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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최우선 변제권
- 기준 : 서울(1억1,000만원 중 3,700만원),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(1억원 중 3,400만원), 광역시(6,000만원 중 2,000만원), 기타(5,000만원 중 1,700만원)(2019년 개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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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준 : 서울(1억5,000만원 중 5,000만원),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(1억3,000만원 중 4,300만원), 광역시(7,000만원 중 2,300만원), 기타(6,000만원 중 2,000만원)(2021년 개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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