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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공인중개사법]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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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8-03 00:02 조회1,40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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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서울시 조례의 경우
⇒ 매매.교환 5천미만의 경우, 요율 0.6%, 한도액 250,000원
⇒ 매매.교환 5천 ~ 2억미만의 경우, 요율 0.5%, 한도액 800,000원
⇒ 매매.교환 2억 ~ 6억미만의 경우, 요율 0.4%, 한도액 없음.
⇒ 임대차 5천미만의 경우, 요율 0.5%, 한도액 200,000원
⇒ 임대차 5천 ~ 1억미만의 경우, 요율 0.4%, 한도액 300,000원
⇒ 임대차 1억 ~ 3억미만의 경우, 요율 0.3%, 한도액 없음.

--->

* 서울시 조례의 경우
⇒ 매매.교환 5천미만의 경우, 요율 0.6%, 한도액 250,000원
⇒ 매매.교환 5천 ~ 2억미만의 경우, 요율 0.5%, 한도액 800,000원
⇒ 매매.교환 2억 ~ 9억미만의 경우, 요율 0.4%, 한도액 없음.
⇒ 매매.교환 9억 ~ 12억미만의 경우, 요율 0.5%, 한도액 없음.
⇒ 매매.교환 12억 ~ 15억미만의 경우, 요율 0.6%, 한도액 없음.
⇒ 매매.교환 15억 이상의 경우, 요율 0.7%, 한도액 없음.
⇒ 임대차 5천미만의 경우, 요율 0.5%, 한도액 200,000원
⇒ 임대차 5천 ~ 1억미만의 경우, 요율 0.4%, 한도액 300,000원
⇒ 임대차 1억 ~ 6억미만의 경우, 요율 0.3%, 한도액 없음.
⇒ 임대차 6억 ~ 12억미만의 경우, 요율 0.4%, 한도액 없음.
⇒ 임대차 12억 ~ 15억미만의 경우, 요율 0.5%, 한도액 없음.
⇒ 임대차 15억 이상의 경우, 요율 0.6%, 한도액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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