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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공법]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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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7-19 16:34 조회2,81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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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도권 외의 지역
a) 공공택지
⇒ 1년(투기과열지구는 3년, 충청권 3년)
b) 민간택지
⇒ 0년(투기과열지구는 3년, 광역시 6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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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도권 외의 지역
a) 공공택지
⇒ 투기과열지구는 4년(장애인, 신혼특공은 5년), 그 외 지역은 3년
b) 민간택지
⇒ 투기과열지구는 3년, 그 외 지역은 0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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