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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세법]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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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6-15 19:02 조회2,35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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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율(초과누진세율) : 2주택 이하 소유한 경우
⇒ 3억원 이하는 0.5%, 최대 150만원
⇒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50만원 + 3억 초과분의 0.75%, 최대 360만원
⇒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360만원 + 6억 초과분의 1%, 최대 960만원
⇒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960만원 + 12억 초과분의 1.4%, 최대 6,280만원
⇒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6,280만원 + 50억 초과분의 2%, 최대 1억5,080만원
⇒ 94억원 초과시는 1억5,080만원 + 94억 초과분의 2.7%

- 세율(초과누진세율) :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
⇒ 3억원 이하는 0.6%, 최대 180만원
⇒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80만원 + 3억 초과분의 0.9%, 최대 450만원
⇒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450만원 + 6억 초과분의 1.3%, 최대 1,230만원
⇒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1,230만원 + 12억 초과분의 1.8%, 최대 8,070만원
⇒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8,070만원 + 50억 초과분의 2.5%, 최대 1억9,070만원
⇒ 94억원 초과시는 1억9,070만원 + 94억 초과분의 3.2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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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율(초과누진세율) : 2주택 이하 소유한 경우
⇒ 3억원 이하는 0.6%, 최대 180만원
⇒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80만원 + 3억 초과분의 0.8%, 최대 420만원
⇒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420만원 + 6억 초과분의 1.2%, 최대 1,140만원
⇒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1,140만원 + 12억 초과분의 1.6%, 최대 7,220만원
⇒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7,220만원 + 50억 초과분의 2.2%, 최대 1억6,900만원
⇒ 94억원 초과시는 1억5,080만원 + 94억 초과분의 3%

- 세율(초과누진세율) :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
⇒ 3억원 이하는 1.2%, 최대 360만원
⇒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60만원 + 3억 초과분의 1.6%, 최대 840만원
⇒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840만원 + 6억 초과분의 2.2%, 최대 2,160만원
⇒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,160만원 + 12억 초과분의 3.6%, 최대 1억5,840만원
⇒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1억5,840만원 + 50억 초과분의 5%, 최대 3억7,840만원
⇒ 94억원 초과시는 3억7,840만원 + 94억 초과분의 6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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