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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세법]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 기준 개정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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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6-09 15:53 조회2,778회 댓글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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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급주택 판정기준
⇒ 연면적 331제곱미터 초과, 건물가액 9,000만원 초과
⇒ 대지면적 662제곱미터 초과, 건물가액 9,000만원 초과
⇒ 엘레베이터, 에스컬레이터, 풀장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
⇒ 공동주택 연면적 245제곱미터 초과, 복층인 경우는 274제곱미터 초과
⇒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시로 한정
- 고급선박은 시가표준액 1억 초과 선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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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급주택 판정기준
⇒ 단독주택 : 연면적 331제곱미터 초과,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
⇒ 단독주택 : 대지면적 662제곱미터 초과,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
⇒ 단독주택 : 엘레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,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
⇒ 단독주택 :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 풀장 중 1개 이상 설치된 주거용 건물
⇒ 공동주택 : 연면적 245제곱미터 초과, 복층인 경우는 274제곱미터 초과,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
- 고급선박은 시가표준액 3억 초과 선박

댓글목록

안진환님의 댓글

안진환 작성일

감사합니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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