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사특별법]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개정사항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5-26 18:02 조회2,975회 댓글1건관련링크
본문
◎ 계약의 법정갱신(묵시적 갱신)
-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.
-->
-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.(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적용)
◎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
-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3.5%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
-->
-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%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
-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.
-->
-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.(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 적용)
◎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
-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3.5%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
-->
-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%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