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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민사특별법] 임대차 3법 개정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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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8-01 14:24 조회7,071회 댓글4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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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전월세신고제(2021년 6월 시행 예정)
-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 신고.
- 임대인.임차인에게 신고 의무 부여.

2) 전월세상한제(2020년 8월 시행)
-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 5% 이내 제한.
- 지방자치단체가 5% 이내 상한 결정 가능.
- 법 시행이후 기존 계약이 만료된다면 5% 초과분은 환급.

3) 계약갱신청구권제(2020년 8월 시행)
- 세입자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 가능.
- 기존 계약도 소급 적용되고, 법시행 이후 1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가능.
- 본인 또는 직계존속.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경우엔 갱신 거부 가능.

댓글목록

조유연님의 댓글

조유연 작성일

내용 감사합니다!

최고관리자님의 댓글

최고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

전월세신고제만 내년 6월 시행입니다. 나머지는 바로 시행이고요.

끼도리님의 댓글

끼도리 작성일

감사합니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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