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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공법]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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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5-01 18:43 조회3,25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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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재당첨 제한(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)
a)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
⇒ 과밀억제권역 당첨된  경우 5년간 재당첨 제한
⇒ 기타 지역 당첨된 경우 3년간 재당첨 제한
b)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
⇒ 과밀억제권역 당첨된 경우 3년간 재당첨 제한
⇒ 기타지역 당첨된 경우 1년간 재당첨 제한
c) 토지임대부 분양주택
⇒ 5년간 재당첨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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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재당첨 제한(2020년 4월 17일 부터 적용)
a) 분양가상한제 주택, 투기과열지구 주택
⇒ 당첨자는 주택 크기와 상관없이 10년간 재당첨 제한
b) 조정대상지역 주택
⇒ 당첨자는 주택 크기와 상관없이 7년간 재당첨 제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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