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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공법] 주택법 관련 개정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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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4-03 16:10 조회4,400회 댓글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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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공동주택성능 등급표시
- 1,000세대 이상 주택 공급시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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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00세대 이상 주택 공급시 필요

◎ 자금조달계획서
-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가격 3억 초과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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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거래가격 6억 이상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
-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거래가격 3억 이상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
-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거래가격 9억 초과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도 제출

◎ 주택연금제도
⇒ 이용자격 : 만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(배우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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⇒ 이용자격 : 만5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자(배우자 포함)

댓글목록

홍순모님의 댓글

홍순모 작성일

감사합니다

이현정님의 댓글

이현정 작성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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