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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공법] 용도지역별 건폐율.용적률 개정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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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3-30 15:45 조회4,479회 댓글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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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용도지역의 용적률 하한선이 변경되었습니다.
시험에는 보통 상한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요.

◎ 용도지역별 건폐율.용적률

- 도시지역
a) 주거지역
⇒ 1종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(50%), 용적률(50% ~ 100%)
⇒ 2종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(50%), 용적률(100% ~ 150%) --> ⇒ 2종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(50%), 용적률(50% ~ 150%)
⇒ 1종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(60%), 용적률(100% ~ 200%)
⇒ 2종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(60%), 용적률(150% ~ 250%) --> ⇒ 2종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(60%), 용적률(100% ~ 250%)
⇒ 3종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(50%), 용적률(200% ~ 300%) --> ⇒ 3종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(50%), 용적률(100% ~ 300%)
⇒ 준 주거지역은 건폐율(70%), 용적률(200% ~ 500%)
b) 상업지역
⇒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(90%), 용적률(400% ~ 1500%) --> ⇒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(90%), 용적률(200% ~ 1500%)
⇒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(80%), 용적률(300% ~ 1300%) --> ⇒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(80%), 용적률(200% ~ 1300%)
⇒ 유통상업지역은 건폐율(80%), 용적률(200% ~ 1100%)
⇒ 근린상업지역은 건폐율(70%), 용적률(200% ~ 900%)
c) 공업지역
⇒ 전용공업지역은 건폐율(70%), 용적률(150% ~ 300%)
⇒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(70%), 용적률(200% ~ 350%) --> ⇒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(70%), 용적률(150% ~ 350%)
⇒ 준공업지역은 건폐율(70%), 용적률(200% ~ 400%) --> ⇒ 준공업지역은 건폐율(70%), 용적률(150% ~ 400%)
d) 녹지지역
⇒ 보전녹지지역은 건폐율(20%), 용적률(50% ~ 80%)
⇒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(20%), 용적률(50% ~ 100%)
⇒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(20%), 용적률(50% ~ 100%)

- 관리지역
⇒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(20%), 용적률(50% ~ 80%)
⇒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(20%), 용적률(50% ~ 80%)
⇒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(40%), 용적률(50% ~ 100%)

- 농림지역은 건폐율(20%), 용적률(50% ~ 80%)

-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폐율(20%), 용적률(50% ~ 80%)

댓글목록

이현정님의 댓글

이현정 작성일

안녕하세요!

이현정님의 댓글

이현정 작성일

잘부탁합니다,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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