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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공시법] 각하 결정 및 흠결의 보정 개정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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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3-04 16:34 조회2,29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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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것으로 당일 보정한 때에는 각하 불가
-->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것으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한 때에는 각하 불가

작년에 변경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정말 발견하기가 쉽지 않군요 ㅠㅠ
개인적으로 개정된 사항만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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