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민사특별법]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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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2-28 15:32 조회2,700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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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
- 서울 : 보호대상(6억1천만원) --> 보호대상(9억원)
- 인천 및 과밀억제권 : 보호대상(5억원) --> 보호대상(6억9천만원)
- 광역시 : 보호대상(3억9천만원) --> 보호대상(5억4천만원)
- 기타 : 보호대상(2억7천만원) --> 보호대상(3억7천만원)
◎ 차임증감청구권
-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-> -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서울 : 보호대상(6억1천만원) --> 보호대상(9억원)
- 인천 및 과밀억제권 : 보호대상(5억원) --> 보호대상(6억9천만원)
- 광역시 : 보호대상(3억9천만원) --> 보호대상(5억4천만원)
- 기타 : 보호대상(2억7천만원) --> 보호대상(3억7천만원)
◎ 차임증감청구권
-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-> -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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