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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세법]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세액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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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6-13 17:16 조회4,234회 댓글1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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⇒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16일 ~ 7월31일에 한꺼번에 부과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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⇒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16일 ~ 7월31일에 한꺼번에 부과 가능

댓글목록

김세철님의 댓글

김세철 작성일

감사합니다
화이팅~~~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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