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세법]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세액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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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6-13 17:16 조회4,234회 댓글1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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⇒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16일 ~ 7월31일에 한꺼번에 부과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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⇒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16일 ~ 7월31일에 한꺼번에 부과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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⇒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16일 ~ 7월31일에 한꺼번에 부과 가능
댓글목록
김세철님의 댓글
김세철 작성일
감사합니다
화이팅~~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