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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사항

[공법] 관리처분계획 분양공고 기한 연장(2019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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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3-22 14:46 조회3,03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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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분양공고
-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 통지 및 공고
--> -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 통지 및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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