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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법]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사항(2019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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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3-21 16:39 조회4,883회 댓글2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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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)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
⇒ 2년 보유시 비과세(거주요건은 없어짐)
-->
⇒ 2년 보유시 비과세(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 추가)
⇒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기산함.
⇒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시 최초 1회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

[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정]
- 양도차익 * 공제율(10%(3년) ~ 30%(10년이상))
--> - 양도차익 * 공제율(6%(3년) ~ 30%(15년이상) : 4년이상부터 1년에 2%씩 증가)

[1세대 요건 추가]
⇒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동일 세대원으로 포함.

댓글목록

안녕님의 댓글

안녕 작성일

개정되기전과 후를 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

최고관리자님의 댓글

최고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

개정전 --> 개정후 이런식으로 보시면 됩니다. 없는 것은 신설된 조항이고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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