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세법]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개정사항(2019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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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3-20 17:24 조회2,71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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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) 1세대 3주택이상 주택임대소득(2018 년까지 60제곱미터이하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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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) 1세대 1주택은 비과세, 2주택은 월세만 과세
f) 1세대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 총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계산(2021년까지 40제곱미터이하로 기준시가 2억이하 주택은 제외)
g) 연간 임대수입이 2,000만원 이하인 경우 14%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,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
h) 분리과세 임대수입에 대한 임대소득계산 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60% 차감(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50% 차감)
* 기존 내용이 부실하여 개정사항 포함해서 추가 정리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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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) 1세대 1주택은 비과세, 2주택은 월세만 과세
f) 1세대 3주택이상이고 보증금 총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계산(2021년까지 40제곱미터이하로 기준시가 2억이하 주택은 제외)
g) 연간 임대수입이 2,000만원 이하인 경우 14%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,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
h) 분리과세 임대수입에 대한 임대소득계산 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60% 차감(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50% 차감)
* 기존 내용이 부실하여 개정사항 포함해서 추가 정리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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